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제도 개요
o 전략물자 정의 :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o 운영 목적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입 제한
o 관련근거 : 대외무역법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제19조~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제32조~제4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등
□ 전략물자 관련 보도자료
o SW, 6억 수출했더니 30억 벌금폭탄...SW업계, 전략물자 수출 경계령(전자신문 ‘18.3.20)
http://www.etnews.com/20180320000314
o 산업통상자원부 해명자료
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707
□ 전략물자 관리제도 관련 문의처
o 전략물자관리원 : 02-6000-6400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