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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등록일
2010-08-18 00:00:00
조회수
2,092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시장 개척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ㆍ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58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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