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1일부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이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0-33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관보 제17358호(2010.10.11)
주요내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절차 등을 규정
※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