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창업한지 7년 이상된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1%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ㅇ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신청시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에서 예외 ㅇ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쿠폰제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받은 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7,82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1%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6일 ∼ 10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수시 접수 ※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 사업 승인기업이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ㆍ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ㆍ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이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지원절차신성장기반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 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