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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등록일
2011-03-16 00:00:00
조회수
1,984

사업개요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대상은 아래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공공
       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6%P 차감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ㆍ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ㆍ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
      (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2,580억원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수시 접수
※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지원절차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원결정 → 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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