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및 알림

제목
[기고] 공공DB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해야
등록일
2011-08-04 00:00:00
조회수
1,883

공공DB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해야

   

 

한국DB진흥원 원장 한응수(eungsoohan@kdb.or.kr)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공공DB는 방대한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공공기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공DB는 단지 기록적인 의미에서 구축의 차원을 넘어, 민간에 개방되어 활용됨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즉 공공DB를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하여 국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로 제공함으로서 본래의 공공DB의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공공DB 민간 활용 사업’으로 통칭하여 부른다. 지난해 조사결과만 봐도 공공DB 활용가치가 약 10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공공DB 민간 활용에 따른 부가 가치가 얼마나 큰지 반증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런 공공DB를 민간에서 활용하는데 발생하는 장애요인으로는 공공DB의 품질문제에서부터 공공DB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공공DB의 저작권 관리에 따라서 민간에서 활용 가능성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 제도’이다. 물론 공공저작물이라고 해도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에 관해 저작권 보호 입장과 활용 입장에 따라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저작권을 지나치게 보호 입장을 강조하면은 민간 활용에 위축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활용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 한 것이 저작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저작권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의 신탁관리 업무를 한국DB진흥원에서 담당하도록 유일한 신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서 저작권을 가진 공공DB를 우리 DB진흥원에 의뢰하는 경우 공공기관을 대신해 공공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공기관 조차도 어떤 저작물은 저작권이 불분명한 경우가 신탁관리 제도를 이용한다면 저작물에 대해서 사전에 권리 확인이나 처리도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크리어링 하우스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물을 가진 저작권자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음악, 어문, 뉴스 등 다른 저작물의 경우에도 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신탁기관에서 공공 저작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상당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공 저작물의 가치에 따라 요금 체계를 유지하는 유료 제도를 채택한다면 수익 배분이 될 수도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공 저작물의 경우는 대부분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는 점에서 지나치게 높은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의 상업적 활용에 애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성격의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DB 중에서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DB뿐만 아니라 민간DB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없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이 많이 산재해 있다. 이런 저작권이 없는 공유저작물 DB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공공 또는 민간의 공유저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발굴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라고 한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2일에는 관·산·학계 전문가들 모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도 발족되었다.

 

그밖에 공공저작물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공공저작물을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 라이센스 제도(OGL)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도 실정에 맞는 오픈 공공 라이센스로 공공저작물의 통일된 이용허락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사장되었거나 알 수 없었던 공공저작물에 대한 민간 활용 풍토의 조성과 적극적인 발굴 및 개방 노력으로 민간 활용에 제공함으로서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서 공공저작물은 개인정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민간의 창조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공공DB의 민간 개방  (2011.08.03 문화일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