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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데이터 3법’ 입법 예고…개인정보 활용한 新산업 기대
등록일
2020-04-01 12:13:06
조회수
760

[앵커]

민간 사업자들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3법'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죠.

이 법의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를 활용한 기업들의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김창섭 기자가 그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금융거래를 할 때나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입력하는 개인 정보.

앞으로는 이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추가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다른 가명 정보와 결합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일정한 인력과 조직, 시설, 장비, 재정 능력 등을 갖춰야 하고, 3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다만, 지문과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해 따로 규율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인호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 앞으로 40여 일간 입법 예고가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들의 사업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4대 사업 부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2~3년 안으로 1천억 원의 매출을 사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KT 역시 온라인 데이터 마켓을 넘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KT 관계자 : (빅데이터를) 공적인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광원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 법안 시행이 되면, 시행하려고 했던 (데이터 사업) 욕구들이 많이 분출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배, 그다음 해에는 3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40일간 입법 예고된 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의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기자​


원문보기: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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