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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민감정보도 가명처리 대상 유지···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가이드라인 내주 확정
등록일
2020-07-22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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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정부가 건강, 바이오(지문·홍채 등), 사상·신념, 민족 등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가명 처리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을 확정, 보름 남은 데이터 3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긴 민감 정보는 △건강 △유전 △사상신념 △정치견해 △노동조합·정당 가입 △범죄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감 정보에 △바이오 인증정보 △인종·민족 정보를 추가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가명 처리한 민감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단체는 민감 정보 가명 처리·활용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민감 정보까지 가명 처리,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시행 목적인 데이터 활용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안전하게 비식별·가명 처리된 민감 정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결합·반출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다음 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명 정보 결합 신청자가 반출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가명 정보 결합은 결합 전문 기관을 지정,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 정보 결합을 진행하도록 한다.

결합 전문 기관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 기업도 수행할 수 있다. 세부 지정 요건은 이르면 이번 주 사전 공개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21일 “서로 다른 분야의 가명 정보 활용으로 신규 사업, 서비스 창출과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활용을 기대한다”면서 “가명 정보 결합 전문 기관의 자격과 가명 정보 결합·반출 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주요 사안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원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9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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