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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데이터기본법 통과시켜야"···데이터기업들 화났다
등록일
2021-06-25 1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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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지난해 12월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이 6개월간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참다못한 산업계가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섰다.

23일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는 데이터 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이터 산업인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데이터에서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총칙에서 데이터와 데이터 사업자 용어 정의를 명확히했고, 데이터 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신설을 규정했다. 또 데이터 생산 및 보호를 위해 데이터 간 결합 촉진과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데이터 자산 보호 등을 명문화했다.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등 중소 및 벤처 중심 지원책도 규정했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후 6개월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 계속 계류중이다. 과기정통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7개 법안 중 하나로 꼽았지만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불발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TBS 감사 청구권 상정'불발에 항의,

일제히 퇴장했다. 야당은 김어준씨가 고액의 TBS 뉴스공장 출연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TBS 예산이 국고가 아닌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따져야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동한 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치적 이유로 데이터기본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상반기중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호소문에서 "데이터 기본법에 데이터 산업계는 물론 데이터기업인들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적 요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인 데이터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데이터 산업계와 데이터기업인들은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데이터산업인 호소문

1. 4차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제4 산업혁명의 원유, 데이터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창·취업 및 고용유발효과가 대단히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모든 산업부문과 연계되어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산업의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중심에 데이터산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은 물론 사회 각층에서도 제4 산업혁명을 선포하며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산업인들 또한, 이러한 데이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산업계와 데이터산업인들이 원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데이터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민간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통한 데이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의 발전적인 기반 조성과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데이터 기본법은 조속히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2.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금지행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기에 여야 간에 정치적인 쟁점이 없다고 봅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에 데이터 산업계는 물론 데이터기업인들의 기대가 매우 큰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데이터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인 데이터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기에, 우리 데이터 산업계와 데이터기업인들은 데이터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데이터산업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인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국가 경제발전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2021. 6. 23.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데이터산업인 일동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원문보기: https://zdnet.co.kr/view/?no=20210623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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