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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데이터3법 시행 1년, '데이터 기본법' 제정 요구 높아져
등록일
2021-08-05 17: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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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데이터3법 시행 1년을 맞지만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후속 입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과 산업 진흥 정책을 담은 데이터 기본법이 반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이 시행된 후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가명정보 활용 등 데이터 경제 기틀이 마련됐다. '데이터 댐' 등 디지털 뉴딜 사업까지 더해져 데이터 산업 전반에서 성장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민간 데이터 유통과 활용 등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업계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데이터 경제가 탄력을 받으려면 산업 진흥 관련 지원이 절실한 만큼 관련 법안 조속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말 여당(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서 각각 발의됐지만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 상품이 생산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마련 △데이터 이동권 도입 △데이터 주체인 개인 데이터 관리 지원을 위한 본인데이터관리업 허용 △데이터 거래 관련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이 핵심이다.


허 의원은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데이터산업 진흥 및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데이터 자산 수집·보호를 위한 데이터자산보호센터 설립 등을 담았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데이터 3법이 시행돼 지난 1년간 여러 긍정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데이터 선진국으로 가려면 민간 데이터 유통과 활용 촉진, 마이데이터 등 신규 분야의 성장 지원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의 본격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법안이자 여야 모두 발의할 만큼 정치 쟁점도 없는 사안”이라면서 “데이터 기본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산업 진흥을 위한 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 3법 통과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데이터 기본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기본법이 제대로 논의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river@etnews.com, 김지혜 jihye@etnews.com, 박종진 truth@etnews.com


원문보기 : https://www.etnews.com/2021080300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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