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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데이터3법 1년만에…데이터산업 통합안, 입법 초읽기
등록일
2021-09-15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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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시행 1년1개여월만에 '데이터 기본법' 발의안을 포함한 통합 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여야 합의 사항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속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에서 마련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터 기본법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국민의힘 이영 의원)' 등 3개 법안이 합쳐진 통합안이다. 국회는 같은 법을 고치는 개정안이라도 대표발의한 의원과 내용이 다르면 여러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해 의결한다.


제안일자 기준 가장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안이다.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도 같은 달 발의됐으며,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은 올해 4월 발의됐다.


데이터 기본법에는 '데이터'의 법적 개념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결합, 가공 및 활용하기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문자, 숫자, 도형, 도표, 이미지, 영상, 음성, 음향 등의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것'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이와 함께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5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데이터생산자 육성 및 융합기반 구축 등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담았다.


데이터 자산 보호를 위한 데이터 자산의 부정취득행위를 막고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 시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정부 '마이데이터' 정책과 밀접한 데이터 이동권 관련 조항도 담겼다. 데이터 이동권은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본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권과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전 사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거래도 활성화한다.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데이터거래사'라는 새 직업도 생길 전망이다. 데이터 거래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하에 등록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이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았다.


시행일 관련 규정도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로 종전 1년에서 단축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기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 부칙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며 "과기정통부는 당연히 찬성이고 여야 모두 합의된 사항인 만큼 향후 법사위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데이터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일명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도 데이터 관련 내용이 담겨있지만 법의 목적 자체가 데이터 산업 진흥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기본 법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컸다"며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제도 마련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원문보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141414555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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