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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데이터 거래사·데이터 가치 평가 핫이슈···데이터산업법 시행령 공청회 열려
등록일
2022-03-03 1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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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일 전문가 의견 들어...안심구역 클라우드 이용도 높은 관심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민간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데이터 산업법)'을 제정,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이런 류의 법안은 세계 처음"이라고 밝혔고, 산업계는 법안을 반겼다. 오는 4월 20일부터는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 시행령 역시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2일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산업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4월 발효를 앞두고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서 패널로 참가한 민간 전문가들은 특히 시행령이 규정한 민간 데이터 전문가인 '데이터 거래사'와 데이터 가치 평가 기관 지정 및 운영,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 실장 인사말과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의 시행령 주요 내용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좌장)와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 강태욱 태평양 변호사, 손도일 율촌 변호사, 윤지수 한국IBM 상무 등이 참여했다.

이날 김보경 과기정통부 과장이 발표한 시행령은 전자공청회가 진행중인데 오는 8일 입법예고가 끝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규제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김보경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이 2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과기정통부 장관은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공공데이터 관련 사항은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다. 수립한 시행 계획은 그해 1월 31일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방안도 담았다. 과기정통부 장관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10명 이내 위원을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국도 둔다. 사무국장은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선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사무국에 파견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이밖에 시행령은 ▲데이터 생산 활성화 ▲데이터 결합 촉진 ▲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 ▲가치평가 기관 지정 및 운영 ▲데이터 사업자 신고 ▲공정경쟁 환경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지원과 데이터 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 플랫폼 지원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기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데이터 거래사 규정 및 등록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보조금 ▲전문기관 지정 ▲협회 인가 ▲분쟁 조정 ▲권한 위임 및 위탁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 처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내용에 대한 패널 토의에서는 데이터거래사, 데이터 안심구역, 데이터 가치 평가 등이 핫이슈로 부각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하려면 6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으면 가능하다. 6가지 조건은 변호사, 변리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데이터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자, 조교수 이상으로 데이터 관련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데이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 내용에 대해 한 패널과 방청석에서 "교육 시간이 작은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데이터 법제도 분야 전문가인 이상용 건국대 교수는 데이터 안심구역과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밖의 시설에 포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클라우드법이 있으니 중복 및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데이터 가치 평가도 언급했다. 데이터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가치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이 필요하면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터 품질 인증서를 거론하며 "굳이 양식을 정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품질을 경쟁하게 하며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결서와 조정 조서는 별개인데, 조정 조서보다 의결서가 더 나을 듯 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데이터 및 AI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태욱 변호사는 "데이터를 어떻게 볼 지가 여전히 해결이 안됐다. 범위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다"면서 "어느 정도 영역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안심구역의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해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클라우드 법에도 보호 조치와 인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플랫폼 문제도 짚었다. "굳이 대기업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다. 또 플랫폼이 뭔지 명확하지 않다.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거래사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좀더 클리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데이터 산업법' 시행령 4월 발효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공청회가 2일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실장(왼쪽 여섯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IT그룹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도 데이터 안심구역을 지적하며 "클라우드 환경 지정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안심구역기업자다. 클라우드가 들어오면 콤비네이션이 되는데, 기준점은 있어야 한다. 시행 규칙에라도 이를 담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데이터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실무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계열사와 거래할 때와 다른 곳과 거래할때가 다르다. 제도를 두는 건 맞지만 실제 어떤 가치 평가와 기법을 시행할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아쉬워했다. 손 변호사는 데이터 플랫폼 문제도 지적했다. "시행령에는 혁신성이 빠져 있다"며 "큰 기업 말고 스타트업도 살아남아야 하니 혁신적 아이디어도 들어가는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에 대해 "실제 마켓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형칠 한국데이터사업협회장은 "정부가 세계 최초로 기본법을 제시해 방향을 제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산업계는 반기고 있다"면서 "잘 시행되려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협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며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가치 평가 모델이나 기법 개발시 민간 참여 적극 유도 둘째, 가치 평가 외에 다양한 지원 모델 개발 필요 셋째, 시장 규모를 키우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이다.

특히 이 회장은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조원이고 이중 데이터 거래가 1조4천억이라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치 평가 기관이 지정되고, 여기에 민간이 조기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품질 문제도 짚었다.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 현재 9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중이며 품질과 관리, 보안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분야를 더 세분화하고 각 분야마다 강점있는 민간기관을 선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 "인력 양성 기관과 산업계간 소통이 부재해 인력은 과다한데 산업계는 인력이 부족한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관리사가 몇 명인지 적게 돼 있는 데이터사업자 신고서도 언급하며 "이게 필수가 돼야 하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지수 한국IBM 상무는 한국IBM에 오기전 근무한 데이터거래소 경험을 기반으로 안심구역과 클라우드 간 문제를 지적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까운 조건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가치 평가 부분도 보다 명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 이은 청중(플로어) 질문에는 협회 설립 조건과 가치와 가격간 구분 필요, 플랫폼과 데이터 전문기업간 모호성, 데이터 브로커를 양성하기 위한 법적 방안 미흡 등이 제기됐다. 또 김동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법제도 개선, 투자 방향, 연구개발 등이 마련됐는데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협단체들이 위원회 등에 참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보였다.

패널 좌장을 맡은 이성엽 고대 교수는 클로징 멘트에서 "아무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간다. (세계에) 선례가 없다. 당국이 오랫동안 연구해 시행령까지 만들었으니 좋은 법안이 되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한편 박윤규 과기정통부 실장은 인사말에서 "데이터는 국가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다. 현재 진행중인 일반 의견과 달리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면서 "데이터 강국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나온 안을 과기정통부는 소중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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