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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록일
2011-03-16 00:00:00
조회수
2,318

2011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상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서비스혁신 및 산업보안 분야 지원
       H/W 및 S/W,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개발가능한 서비스혁신 및 산업보안 분야의 H/W 및 S/W,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과제
  - 서비스혁신과제 :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시스템의 개발을 지원
    ㆍ (자유응모) 산업기술분류상, ‘지식서비스 분야’(붙임1)에 해당되는 과제
    ㆍ (지정응모) ‘신성장 유망서비스 전략과제’(붙임2)에 해당되는 과제
  - 산업보안과제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관련 신제품 및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업(중소기업)은 서비스R&D과제가 직접 사업화로 수행시 우선권 부여
  - 단, 서비스혁신과제의 경우 공통사항에서 제외한 숙박 및 음식점업, 오락업 및 문화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도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11년 지원규모 : 100억원

신청기간
2011년 3월 10일(목) ~ 4월 8일(금) 18:00까지

업체선정
ㅇ 신청자격 등의 검토ㆍ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지원조건내용
 ㅇ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1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ㅇ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지원절차2011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ㆍ접수(온라인 입력) → 서면/대면평가(전문기관) → 현장평가(관리기관) → 지원과제 선정(심의조정위원회) →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 중간평가과제 진도관리(관리기관) → 사후관리(전문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온라인(인터넷) 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
    서류) 등록

신청서류
ㅇ 첨부파일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기술기획부
전화번호 02-3787-0508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 전화 02-3787-0508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http://www.ti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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